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생체자원거점기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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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체자원거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기탁 생체자원의 수집2. 생체자원 표준화 및 자원은행 이관3. 생체자원 정보의 수집 및 관리4.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체자원 수집ㆍ확보와 관련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체자원거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기탁 생체자원의 수집2. 생체자원 표준화 및 자원은행 이관3. 생체자원 정보의 수집 및 관리4.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체자원 수집ㆍ확보와 관련되는 사업
②생체자원거점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생체자원거점기관 운영실적에 대하여 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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