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자원은행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생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은행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자원은행 운영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체자원 관련 정보(기탁자 정보, 생체자원 입출고 정보, 실험정보 등을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시스템2. 생체자원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와 국내ㆍ외 생체자원은행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개방ㆍ공유가 가능한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시스템
③제2항의 운영시스템은 생체자원 기탁자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자원은행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관련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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