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 (디지털화자료의 이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저작권 조사의 결과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저작자의 요구 등에 따라 이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디지털화자료 : 도서관내외 이용2.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디지털화자료 : 도서관 및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협약 체결 도서관내 이용
②도서관은 제2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디지털화자료의 전송, 출력 등 이용시「저작권법」제31조 제5항 및「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0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역간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도서관에서 이용한 보상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③「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에 따라 권리자불명 저작물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따른 권리자불명 저작물 : 도서관내외 이용2.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있는 저작물 :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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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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