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디지털화자료의 이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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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에 따라 저작권 조사의 결과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저작자의 요구 등에 따라 이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디지털화자료 : 도서관내외 이용2.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디지털화자료 : 도서관 및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협약 체결 도서관내 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저작권 조사의 결과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저작자의 요구 등에 따라 이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디지털화자료 : 도서관내외 이용2.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디지털화자료 : 도서관 및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협약 체결 도서관내 이용
②도서관은 제2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디지털화자료의 전송, 출력 등 이용시「저작권법」제31조 제5항 및「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0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역간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도서관에서 이용한 보상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③「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에 따라 권리자불명 저작물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따른 권리자불명 저작물 : 도서관내외 이용2.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있는 저작물 :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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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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