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시범구매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시범사용 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혁신제품 중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구매 대상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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