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2. 계약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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