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2. 계약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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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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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