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시범사용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범구매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시범사용 기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용 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중소벤처기업부와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수행, 소유권 등에 관한 업무 협약체결 및 총괄 관리2. 시범사용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행정지원3.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및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ㆍ제출4. 시범사용 수행과정의 보안관리5. 시범사용 결과의 활용6. 시범사용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등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