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시범사용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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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범구매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시범사용 기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용 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범구매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시범사용 기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용 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중소벤처기업부와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수행, 소유권 등에 관한 업무 협약체결 및 총괄 관리2. 시범사용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행정지원3.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및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ㆍ제출4. 시범사용 수행과정의 보안관리5. 시범사용 결과의 활용6. 시범사용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등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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