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7조 (구매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을 활용할 경우 위원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구매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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