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제품 조사 및 시범구매 접수 지원2. 혁신제품 시범구매 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3. 기타 시범구매 사업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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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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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