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제품 조사 및 시범구매 접수 지원2. 혁신제품 시범구매 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3. 기타 시범구매 사업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