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시범사용 성실이행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기간 동안 성실히 시범사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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