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3조 (시범사용 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2.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구매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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