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3조 (수요매칭 의사결정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수요매칭 의사결정은 구매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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