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5조 (구매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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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혁신제품 구매수요에 대한 적절성 검토2.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배분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혁신제품 구매수요에 대한 적절성 검토2.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배분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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