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4조 (사업예산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계약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의 배분은 구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공공판로지원을 위해 우선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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