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수요매칭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수요와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요매칭을 진행하며, 구매수요가 사업예산을 초과하거나 특정 혁신제품에 구매수요가 집중되는 등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매칭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별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구매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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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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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