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수요매칭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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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수요와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요매칭을 진행하며, 구매수요가 사업예산을 초과하거나 특정 혁신제품에 구매수요가 집중되는 등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수요와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요매칭을 진행하며, 구매수요가 사업예산을 초과하거나 특정 혁신제품에 구매수요가 집중되는 등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매칭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별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구매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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