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6조 (구매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2명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1. 심의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으로 한다.2. 내부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을 포함하여 기술개발과장, 판로정책과장으로 구성한다.3.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선임 과(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직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장 및 위원은 기존 위원의 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인사로 대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목에서 라목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구매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1. 참여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혁신제품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2. 혁신제품의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4. 참여기업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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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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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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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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