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7조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보호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2.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보호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2.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