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7조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보호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2.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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