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20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단 사무총장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본부 보호정책부장과 취업지원부장,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1/3이상은 법무보호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당연직 위원 이외의 공단 4급 이상 직원, 지부협의회장, 법무보호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 본부 법무보호위원 담당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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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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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