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20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단 사무총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본부 보호정책부장과 취업지원부장,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1/3이상은 법무보호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당연직 위원 이외의 공단 4급 이상 직원, 지부협의회장, 법무보호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 본부 법무보호위원 담당 직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