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20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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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단 사무총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단 사무총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본부 보호정책부장과 취업지원부장,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1/3이상은 법무보호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당연직 위원 이외의 공단 4급 이상 직원, 지부협의회장, 법무보호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 본부 법무보호위원 담당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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