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2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부장은 지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지부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지부의 각 과장(지소의 경우 팀장), 지부협의회장,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지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당연직 위원 이외 3명 이내의 기능별위원회 회장, 법무보호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지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⑤지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리를 위해 지부의 직원 중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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