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6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부장은 법무보호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본교육 : 위촉 후 6개월 이내2. 전문화교육 : 매년 1회 이상
②제1항의 기본교육과 전문화 교육은 지부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공단 법무보호교육원, 범죄예방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지부장은 법무보호위원의 효율적 직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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