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9조 (성실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보호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무보호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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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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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