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2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2.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정책은 법 제3조에 따른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3.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할 것4.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갱생보호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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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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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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