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28조 (관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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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 및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2.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활동 지원3. 법무보호위원 포상에 관한 의견 개진4.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 법무보호위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5. 기타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 및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2.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활동 지원3. 법무보호위원 포상에 관한 의견 개진4.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 법무보호위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5. 기타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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