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6조 (법무보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갱생보호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위원의 명칭은 "법무보호위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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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방향제3조 · 협력의무제4조 · 명칭제5조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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