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40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보호위원은 한 개 이상의 기능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의사 및 분야 등에 따라 지부장의 승인 하에 기능별위원회 소속 없이 활동할 수 있다.
②공단 이사장은 갱생보호대상자를 위한 멘토, 예술치료, 심리치료, 상담 등 특별업무 수행 및 기능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법무보호위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기능별위원회의 상호 협조를 도모하거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국적 규모의 기능별 법무보호위원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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