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36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부협의회 회장, 감사는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지부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능별위원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지부협의회 회장은 지부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 법무보호위원 중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지부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협의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은 지부협의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최장 6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지부협의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부협의회 회장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부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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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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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