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36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부협의회 회장, 감사는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지부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기능별위원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지부협의회 회장은 지부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 법무보호위원 중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지부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협의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장은 지부협의회장이 임명한다.
⑤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최장 6년)할 수 있다.
⑥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지부협의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지부협의회 회장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부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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