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30조 (임원 등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연합회 회장, 감사는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지부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은 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 법무보호위원 중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국연합회장이 임명한다.
전국연합회 회장은 전국연합회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전국연합회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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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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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