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45조 (운영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보호심의위원회,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전국연합회, 지부협의회, 기능별위원회 등은 그 운영에 관하여 각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②법무보호심의위원회는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신속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전국연합회, 지부협의회, 기능별위원회 등이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단 이사장 또는 지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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