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3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부협의회 회의는 총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정기회의는 세부 회칙에 따라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④지부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 및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지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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