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7조 (활동실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부장은 법무보호위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포상추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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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무보호위원 마일리지 점수 기준표
법무보호위원 마일리지 점수 기준표 구 분 | 활동내용 | 적 립 마일리지 | 비 고 지부 협의회 운영관련 | 기본교육 | 1회 5p | 수료시 지부 협의회 운영관련 | 전문화 교육 등 심화 과정 | 1회 15p | 수료시 지부 협의회 운영관련 | 회의 참석 | 1회 3p | 월례회의, 정기총회, 간담회 등 지부 협의회…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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