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44조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 추진계획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능별위원회 회장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부장과 지부협의회 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부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서류를 참고하여 지부협의회 자체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지부장에게 송부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국연합회 회장은 제2항의 서류를 참고하여 전국적 규모의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능별위원회 회장과 지부협의회 회장, 전국연합회 회장은 위 보고서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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