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44조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 추진계획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능별위원회 회장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부장과 지부협의회 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부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서류를 참고하여 지부협의회 자체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지부장에게 송부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국연합회 회장은 제2항의 서류를 참고하여 전국적 규모의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능별위원회 회장과 지부협의회 회장, 전국연합회 회장은 위 보고서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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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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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