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 (피난동선 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방청사 내부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피난동선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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