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 (피난동선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법 시행령」「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방청사 내부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피난동선을 설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