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119종합상황실)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서 119종합상황실은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의 장애 발생 시 관할구역의 119신고접수ㆍ출동지령ㆍ관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119종합상황실에는 전산실과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작전실을 별도로 설치하며 제한구역(보안공간)으로 지정한다. 다만, 119종합상황실을 설치하지 않는 소방서에는 별도 공간에 전산실과 작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의 전산실에는 전력공급ㆍ공기조화설비ㆍ비상발전시설 등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ㆍ장비를 설치한다.
119종합상황실(전산실 포함)은 환기가 잘되고, 적정 온도ㆍ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은 효율적인 상황관리와 직원들의 건강,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은 직무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업무의 효율과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한 동선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구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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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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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