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119종합상황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서 119종합상황실은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의 장애 발생 시 관할구역의 119신고접수ㆍ출동지령ㆍ관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119종합상황실에는 전산실과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작전실을 별도로 설치하며 제한구역(보안공간)으로 지정한다. 다만, 119종합상황실을 설치하지 않는 소방서에는 별도 공간에 전산실과 작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119종합상황실의 전산실에는 전력공급ㆍ공기조화설비ㆍ비상발전시설 등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ㆍ장비를 설치한다.
④119종합상황실(전산실 포함)은 환기가 잘되고, 적정 온도ㆍ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119종합상황실은 효율적인 상황관리와 직원들의 건강,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119종합상황실은 직무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업무의 효율과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한 동선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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