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소방기관 청사(이하 ‘소방청사’라 한다) 중 소방서와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ㆍ신축 및 개축(리모델링), 증축, 재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소방청사 건축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해당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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