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소방기관 청사(이하 ‘소방청사’라 한다) 중 소방서와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ㆍ신축 및 개축(리모델링), 증축, 재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소방청사 건축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해당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