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지매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정된 소방청사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매입한다.
②소방청사 부지 매입 시 토목 공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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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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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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