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지매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된 소방청사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매입한다.
②소방청사 부지 매입 시 토목 공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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