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공간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사 전면부에는 소방차량의 진ㆍ출입 및 원활한 주차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ㆍ야 식별이 가능한 경계표시(바닥 또는 입체형)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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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부지선정 시 고려사항제5조 · 인접도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6조 · 공간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부지매입제8조 · 청사시설 배치제9조 · 일반시설 설치제10조 · 소방업무시설 설치제11조 · 차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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