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공간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사 전면부에는 소방차량의 진ㆍ출입 및 원활한 주차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ㆍ야 식별이 가능한 경계표시(바닥 또는 입체형)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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