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차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고는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해 인접도로의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통행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차고는 119안전센터 사무(행정)공간 및 출동대기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직원의 유해물질 노출, 감염 등을 고려하여 출동대기실과 별도로 구획한다.
차고는 소방기관별 차량 보유기준 및 차종별 재원을 고려하여 주차면적을 확보한다. 이때 소방대원의 안전과 활동(개인장비 착용, 이동 등)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의 전ㆍ후면은 1 m 이상, 차량 간 측면은 최소 2 m 이상, 차량과 측벽과의 간격은 1.8 m 이상의 여유면적을 확보한다.
차고는 5 m 이상의 층고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는 자연배기 차고지 형태로 설치하고,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차고 문(shutter)에는 하부안전센서, 신호경고등, 추락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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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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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