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차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고는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해 인접도로의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통행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②차고는 119안전센터 사무(행정)공간 및 출동대기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직원의 유해물질 노출, 감염 등을 고려하여 출동대기실과 별도로 구획한다.
③차고는 소방기관별 차량 보유기준 및 차종별 재원을 고려하여 주차면적을 확보한다. 이때 소방대원의 안전과 활동(개인장비 착용, 이동 등)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의 전ㆍ후면은 1 m 이상, 차량 간 측면은 최소 2 m 이상, 차량과 측벽과의 간격은 1.8 m 이상의 여유면적을 확보한다.
④차고는 5 m 이상의 층고를 확보해야 한다.
⑤차고는 자연배기 차고지 형태로 설치하고,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⑥차고 문(shutter)에는 하부안전센서, 신호경고등, 추락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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