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일반시설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사시설은 정원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및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준용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위한 시설 등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사무(행정)공간은 출동대 및 부서단위로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③출동대기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정부청사시설 기준표"의 당직실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방피복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④체력단련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정부청사시설 기준표"의 체육실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정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가급적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게 하고 충격흡수와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인 바닥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⑤소방청사 내 식당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요건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위생ㆍ환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상층에 설치한다.
⑥심리ㆍ고충ㆍ비위신고 등 상담ㆍ진료(비대면 포함)에 사용하는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ㆍ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⑦소방청사 내 화장실은 남녀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화장실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되,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출입구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사 내 화장실과 샤워실에 불법촬영 점검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불법촬영 장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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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1. 대지면적 :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사무실 면적 계급별 | 구분 | 일반사무실(제곱미터) | 단독사무실(제곱미터) | 비고 장관급 |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 | 165 99 | 집무실·접견실· 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급 | 차관실·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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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5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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