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가급적 소방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한다. 다만, 상시근무 공무원의 경우 출동대기실을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세탁실은 소방공무원의 오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보호장비와 일반 세탁ㆍ건조를 위한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소방청사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둔다.
소방청사 및 민원실 주출입구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청사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공기를 통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구역(RED ZONE)과 안전구역(GREEN ZONE)에는 각각 분리된 환기시스템, 에어컨 등의 공기조화설비가 설치되도록 한다.
소방청사에는 「주차장법」 및 해당 시ㆍ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다. 다만, 소방청사 지하에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인장비보관실은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등 개인장비 및 개인장비 보관함을 수납하기 위한 장소로써 차고와 별도의 환기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오염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바닥 청소(물청소 포함)가 가능하도록 한다.
소방청사에 임시 어린이 보호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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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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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