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가급적 소방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한다. 다만, 상시근무 공무원의 경우 출동대기실을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②세탁실은 소방공무원의 오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보호장비와 일반 세탁ㆍ건조를 위한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③소방청사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둔다.
④소방청사 및 민원실 주출입구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소방청사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공기를 통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구역(RED ZONE)과 안전구역(GREEN ZONE)에는 각각 분리된 환기시스템, 에어컨 등의 공기조화설비가 설치되도록 한다.
⑥소방청사에는 「주차장법」 및 해당 시ㆍ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다. 다만, 소방청사 지하에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⑦개인장비보관실은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등 개인장비 및 개인장비 보관함을 수납하기 위한 장소로써 차고와 별도의 환기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오염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바닥 청소(물청소 포함)가 가능하도록 한다.
⑧소방청사에 임시 어린이 보호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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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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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1의2 ·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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