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내ㆍ외장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물의 외부 마감재는 경제성, 안전성, 유지보수 관리 용이성,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필요한 외부장식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외부 마감 패널에 적용되는 도색 및 도장 마감의 경우 내부식성과 불연성ㆍ방수성이 뛰어난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차고 바닥의 경우 방수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료로 가급적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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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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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