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내ㆍ외장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의 외부 마감재는 경제성, 안전성, 유지보수 관리 용이성,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필요한 외부장식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외부 마감 패널에 적용되는 도색 및 도장 마감의 경우 내부식성과 불연성ㆍ방수성이 뛰어난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차고 바닥의 경우 방수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료로 가급적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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