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지선정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사 부지는 관할 구역의 재난수요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가능한 평지로 선정(다만, 경사면 등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설계한 소방청사 부지는 예외로 함)2. 상습 침수지역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선정3. 소방차량의 운행 시 안전사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선정4. 직원 출퇴근 및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시설이 인접한 곳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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