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지선정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사 부지는 관할 구역의 재난수요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가능한 평지로 선정(다만, 경사면 등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설계한 소방청사 부지는 예외로 함)2. 상습 침수지역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선정3. 소방차량의 운행 시 안전사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선정4. 직원 출퇴근 및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시설이 인접한 곳에 선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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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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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