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소방업무시설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동대별 장비보관실과 개인장비 보관실은 별도로 설치한다. 이때 개인장비 보관실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의 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소방안전교실은 응급처치교육, 화재 등 재난체험 및 피난대피훈련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 및 훈련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대회의실(강당)은 소방대원의 훈련, 교육, 행사 등을 위해 설치한다.
조사분석실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호흡용 공기 충전실 및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소방대원의 훈련을 위한 다목적훈련탑을 설치한다. 다만, 실내나 외벽에 별도의 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소방차량의 정비와 세차, 훈련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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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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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