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소방업무시설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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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동대별 장비보관실과 개인장비 보관실은 별도로 설치한다. 이때 개인장비 보관실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의 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동대별 장비보관실과 개인장비 보관실은 별도로 설치한다. 이때 개인장비 보관실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의 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②소방안전교실은 응급처치교육, 화재 등 재난체험 및 피난대피훈련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 및 훈련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대회의실(강당)은 소방대원의 훈련, 교육, 행사 등을 위해 설치한다.
④조사분석실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⑤호흡용 공기 충전실 및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⑥소방대원의 훈련을 위한 다목적훈련탑을 설치한다. 다만, 실내나 외벽에 별도의 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⑦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소방차량의 정비와 세차, 훈련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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