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청사시설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사는 소방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보건ㆍ안전 및 보안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하되, 오염구역(RED ZONE)ㆍ경계구역(YELLOW ZONE)ㆍ안전구역(GREEN ZONE)으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다만, 현장출동ㆍ대응관련 시설과 민원실은 신속한 출동과 민원인 방문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둔다.
차고와 사무(행정)공간은 실내온도 유지와 채광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조시간과 일조량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출동대기실은 소방대원의 신속한 출동과 휴식ㆍ사생활보호 및 보건ㆍ안전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남ㆍ여 대기실은 층을 달리하거나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둔다.
감염관리실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소독을 위해 구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이때, 감염관리실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고, 화재ㆍ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소독을 위한 공간과는 구분하여 배치한다.
심신안정실은 상담ㆍ치유ㆍ회복을 위한 각각의 구획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되, 소방대원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장비보관실은 신속한 출동과 복귀 시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 차고 내부 출동동선 상에 배치하며 차고와 별도의 환기시스템으로 오염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출동 소방대원을 위한 샤워실, 세척실, 화장실 등은 오염된 피복과 장비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구역(RED ZONE)과 안전구역(GREEN ZONE)에 각각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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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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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