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청사시설 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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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사는 소방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보건ㆍ안전 및 보안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하되, 오염구역(RED ZONE)ㆍ경계구역(YELLOW ZONE)ㆍ안전구역(GREEN ZONE)으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다만, 현장출동ㆍ대응관련 시설과 민원실은 신속한 출동과 민원인 방문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사는 소방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보건ㆍ안전 및 보안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하되, 오염구역(RED ZONE)ㆍ경계구역(YELLOW ZONE)ㆍ안전구역(GREEN ZONE)으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다만, 현장출동ㆍ대응관련 시설과 민원실은 신속한 출동과 민원인 방문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둔다.
②차고와 사무(행정)공간은 실내온도 유지와 채광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조시간과 일조량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③출동대기실은 소방대원의 신속한 출동과 휴식ㆍ사생활보호 및 보건ㆍ안전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남ㆍ여 대기실은 층을 달리하거나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둔다.
④감염관리실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소독을 위해 구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이때, 감염관리실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고, 화재ㆍ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소독을 위한 공간과는 구분하여 배치한다.
⑤심신안정실은 상담ㆍ치유ㆍ회복을 위한 각각의 구획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되, 소방대원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⑥장비보관실은 신속한 출동과 복귀 시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 차고 내부 출동동선 상에 배치하며 차고와 별도의 환기시스템으로 오염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⑦출동 소방대원을 위한 샤워실, 세척실, 화장실 등은 오염된 피복과 장비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구역(RED ZONE)과 안전구역(GREEN ZONE)에 각각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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