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접도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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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사 부지는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15미터(m) 이상의 도로 폭 또는 왕복 3차선 이상의 도로와 인접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소회전반경 12 m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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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사 부지는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15미터(m) 이상의 도로 폭 또는 왕복 3차선 이상의 도로와 인접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소회전반경 12 m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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