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보건안전담당관, 장비총괄과장으로 한다.
②시ㆍ도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위원장은 소방청사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2. 위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소방청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소방 현장 대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보건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직위로 지정 가능) 한다.
③소방청 및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사 건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건축, 디자인, 보건, 안전, 통신 등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3. 건축, 디자인, 보건, 안전 등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소방청 및 시ㆍ도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삭제2. 삭제3. 본 훈령의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소방청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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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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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운영제23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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