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건축의 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시ㆍ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준수한다.
②소방청사 외관은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③소방청사는 증ㆍ개축이 용이한 일자형 구조로 한다. 다만, 부지조건 및 주변 지형 여건에 따라 변형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소방청사는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⑤소방청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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