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색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을 상징하는 색채로서 사람의 시각인지 반응성이 높고 소방에 대한 이미지 연상도가 높은 붉은 계열의 색상을 적용하되,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안전색채에서 규정하는 색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전체 적용비중은 외부면적 대비 3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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