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0조제3항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자문단 소속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삭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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