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소방청사 건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훈령의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해야 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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