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 (시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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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물에 적용되는 사인 및 로고 등은 「소방표지규정」과 해당 지자체의 BI(Brand Identity)규정ㆍ매뉴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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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에 적용되는 사인 및 로고 등은 「소방표지규정」과 해당 지자체의 BI(Brand Identity)규정ㆍ매뉴얼을 적용한다.
②건축물 외부에는 지정된 부착 사인물을 제외한 기타 홍보용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의 부착을 지양하며, 공공 목적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별도의 옥외 광고물 설치대를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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