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8조 (의견 개진 및 질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출석한 경우에는 의견 개진 및 질의를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의견 개진 및 질의 등위원장의견개진심의위원회담당검사와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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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출석한 경우에는 의견 개진 및 질의를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의견 개진 및 질의는 사법경찰관, 담당검사의 순으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질의시간등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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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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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출석한 경우에는 의견 개진 및 질의를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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